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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테러자금조달금지에 관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의 조달과 관련이 있는 자로 지정ㆍ고시된 자에 대하여 제한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처벌 대상을 추가하는 등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9.15 공포
발의2010.10.29
위원회 회부2010.11.01
위원회 상정2011.04.13
위원회 의결2011.06.29
법사위 회부2011.06.29
법사위 상정2011.08.23
법사위 의결2011.08.23
본회의 상정2011.08.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8.23
정부 이송2011.09.02
공포2011.09.1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테러자금조달금지에 관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의 조달과 관련이 있는 자로 지정ㆍ고시된 자에 대하여 제한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처벌 대상을 추가하는 등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 확대(안 제4조제4항) 1)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한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거래 외에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대한 처분행위 등을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제한되는 행위에 추가함. 나. 공중협박자금조달 관련 처벌 대상의 추가(안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1) 공중협박행위에 직접 이용되는 자금의 조달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자금의 조달행위는 제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위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하거나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과적으로 금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9-15 (법률 제11049호) · 시행 2012-09-16 · 바뀐 줄 21 / 28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과 금융거래의 제한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 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를 지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를 지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공중협박자금조달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
1. 기획재정부장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무부장관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금융회사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領收)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ㆍ고시한 경우 고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지정ㆍ고시의 효력은 상실되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의 관련성이 없어지게 된 때에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은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1. 금융회사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領收)2.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2. 제3항에 따른 허가의 거부
제4항제1호의 행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의 관련성이 없어지게 된 때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신 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2. 제4항에 따른 허가의 거부
<신 설>
⑧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① 금융회사등(그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제3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① 금융회사등(그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제4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공중협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4조제3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공중협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생 략)
제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금융거래 또는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를 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
2.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또는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를 한
2.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
3.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취급한 금융회사등의 종사
3.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한
<신 설>
4.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한 자
<신 설>
5.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취급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049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지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공중협박자금조달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외교통상부장관 3. 법무부장관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ㆍ고시한 경우 고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지정ㆍ고시의 효력은 상실되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領收) 2.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 ⑤ 제4항제1호의 행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의 관련성이 없어지게 된 때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2. 제4항에 따른 허가의 거부 ⑧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제3항의”를 “제4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2.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3.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한 자 4.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한 자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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