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12496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제정이유 인감의 제작ㆍ관리에 따른 일반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제도를 도입하고,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발급시스템에 의한…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2.01 공포
발의2011.06.30
위원회 회부2011.07.01
위원회 상정2011.11.11
위원회 의결2011.12.23
법사위 회부2011.12.23
법사위 상정2011.12.28
법사위 의결2011.12.28
본회의 상정2011.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12.29
정부 이송2012.01.19
공포2012.02.01
무슨 법안인가
◇ 제정이유
인감의 제작ㆍ관리에 따른 일반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제도를 도입하고,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발급시스템에 의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등(안 제5조, 제6조 및 제10조).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본인서명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서명을 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등은 신청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서명이 제3자가 알아볼 수 없어 다시 서명할 것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신청인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등으로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3자에게 제출한 경우 제3자가 발급기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해 주도록 함으로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함.
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구축 근거 및 발급 절차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이 행정기관 등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통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민원인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증을 행정기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 등은 발급시스템에서 민원인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민원인이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도록 함.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열람 금지(안 제12조)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인이 열람을 신청한 경우 및 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의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2)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열람을 금지함으로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조 및 변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과 인감증명서와의 관계(안 제13조)
1)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에는 그 발급증)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2)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에는 그 발급증)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2-02-01 (법률 제11245호) · 시행 2013-08-02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245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과 제7조 및 제8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급시스템 운영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특례) 제4조ㆍ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과 제7조 및 제8조는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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