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8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정부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9
위원회 회부2019.1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결과를 점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게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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