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499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자 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쇄하는 데 필요한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 및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제도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림탄소관리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목제품…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31
위원회 회부2015.01.02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자 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쇄하는 데 필요한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 및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제도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림탄소관리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목제품 제조 및 유통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목제품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축실적(크레딧)형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정비(안 제19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 및 탄소거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을 사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산림탄소로 한정하고,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감축한 산림탄소를 국내외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하거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홍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림탄소관리사제도 신설(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
1) 산림탄소상쇄 및 거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모니터링ㆍ검증 및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ㆍ거래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함.
2)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림탄소상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추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는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의 모니터링 및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중개 등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탄소협회의 설립(안 제30조의2 신설)
탄소흡수원의 유지ㆍ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산림탄소협회를 설립함으로써 국내 및 국제적인 산림분야의 기후변화 관련 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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