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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53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1992년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유류오염피해자의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권 소멸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18
위원회 회부2014.11.19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92년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유류오염피해자의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권 소멸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자의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권 소멸사유 명확화(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자의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사유를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제기금에 소송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정함. 나. 선박 및 사업장에의 출입 검사 및 보고 제도의 폐지(현행 제55조, 제62조제3호 및 제4호 삭제) 현재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선박 또는 사업장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선박 및 사업장에의 출입 검사 및 확인을 하고 있으나, 관련 증명서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의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어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입 검사 및 확인 제도를 폐지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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