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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23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인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에 처하도록…

정부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9 공포
발의2026.01.22
위원회 회부2026.01.23
위원회 상정2026.02.25
위원회 의결2026.03.11
법사위 회부2026.03.11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9
공포2026.06.09

무슨 법안인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인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60호) · 시행 2026-12-10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 (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0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760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0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양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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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