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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한 폐기 요청 등에 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고,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과 관리 등에 관한 도지사의…

정부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5
위원회 회부2022.01.26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한 폐기 요청 등에 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고,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과 관리 등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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