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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14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蜜原植物)*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16 공포
발의2025.03.20
위원회 회부2025.03.21
위원회 상정2025.04.23
위원회 의결2026.03.11
법사위 회부2026.03.11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6.05
공포2026.06.16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蜜原植物)*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밀원식물(蜜原植物):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803호) · 시행 2027-06-17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 ③ (생 략)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03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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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