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7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기록물이 등장함에 따라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은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록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1 공포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5.12
위원회 의결2021.11.29
법사위 회부2021.11.29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31
공포2022.01.11
무슨 법안인가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기록물이 등장함에 따라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은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록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물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소관 공공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11 (법률 제18740호) · 시행 2022-07-12 · 바뀐 줄 16 / 26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 ∼ ③ (생 략)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록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또는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이관받은 기록물을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또는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관 기록물을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다만, 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의 지도로 한정한다.4.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5.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7. 삭 제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록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⑥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관 기록물을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제5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다만, 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의 지도로 한정한다.4.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5.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7. 삭 제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⑦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이행,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기록물의 원본 또는 사본의 이관, 그 밖에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⑦ 국가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⑧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이행,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기록물의 원본 또는 사본의 이관, 그 밖에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승인 및 제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 연장
5.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승인 및 제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 연장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 ③ (생 략)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수기록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관할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제4항 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50년 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정보 업무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 할 수 있다.
⑤ 특수기록관은 제3항 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 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 할 수 있다.
⑥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그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가정보원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정보 업무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소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그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 본문에 따른 시정 조치의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소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8항 본문에 따른 시정 조치의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 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 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3(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부기 또는 정정할 수 있다.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9조, 제100조, 제104조, 제105조 또는 제107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는 경우2. 「사면법」 제25조에 따라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야 할 경우3. 「주민등록법」 제7조의3 또는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② (생 략)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및 제5항 에 따라 이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라 이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2조(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종사자의 능력 향상을 위 한 교육ㆍ훈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2조(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에 관 한 교육ㆍ훈련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740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또는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이관받은 기록물을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또는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제19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④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관할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를 "전자기록물"로 한다.
제5장에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부기 또는 정정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9조, 제100조, 제104조, 제105조 또는 제107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는 경우
2. 「사면법」 제25조에 따라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야 할 경우
3. 「주민등록법」 제7조의3 또는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5조제3항 단서 중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제19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42조 중 "기록물관리 종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을 "기록물관리에 관한"으로, "마련"을 "수립ㆍ시행"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