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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7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연기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금지급 정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2.29 공포
발의2023.10.25
위원회 회부2023.10.26
위원회 상정2023.11.23
위원회 의결2023.12.08
법사위 회부2023.12.08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3.12.29

무슨 법안인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연기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금지급 정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2-29 (법률 제19863호) · 시행 2023-12-29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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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5호 중 "2024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2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부칙 제3조 중 "2024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9233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4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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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