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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현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 등에 관한 현황 관리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3 공포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2.19
법사위 회부2021.02.19
법사위 상정2021.02.25
법사위 의결2021.02.26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12
공포2021.03.23

무슨 법안인가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현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 등에 관한 현황 관리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69호) · 시행 2021-03-23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및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2.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현황 관리
3. 제15조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
3.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및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신 설>
4. 제15조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969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현황 관리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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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