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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의료기기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정부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의료기기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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