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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92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내 장기위탁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으로 이양하여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교육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고, 운영실적이 미흡하여 실효성이 낮은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폐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31 공포
발의2008.09.11
위원회 회부2008.09.16
위원회 상정2008.11.25
위원회 의결2008.12.01
법사위 회부2008.12.01
법사위 상정2008.12.08
법사위 의결2008.12.08
본회의 상정2008.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8
정부 이송2008.12.19
공포2008.12.3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내 장기위탁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으로 이양하여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교육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고, 운영실적이 미흡하여 실효성이 낮은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폐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31 (법률 제09300호) · 시행 2008-12-31 · 바뀐 줄 4 / 1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에 대 한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에 대 한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기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소속과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市ㆍ道” 라 한다) 관할구역안의 시ㆍ군 및 자치구의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地方公務員敎育院”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5조(교육훈련기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라 한다) 관할구역안의 시ㆍ군 및 자치구의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地方公務員敎育院”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5급 이상 지방공무원 에 대한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③5급 이상 지방공무원(5급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에 대한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위탁교육훈련) ① (생 략)
제14조(위탁교육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및 행정안전부에 관계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시ㆍ도지사는 소속 지방공무원 및 당해 시ㆍ도 관할 구역 안의 시ㆍ군 및 자치구의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당해 시ㆍ도에 관계 지방공무원과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법률 제9300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소속과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市ㆍ道”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을 “5급 이상 지방공무원(5급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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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