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627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14 공포
발의2013.09.02
위원회 회부2013.09.03
위원회 상정2013.11.26
위원회 의결2013.12.31
법사위 회부2013.12.31
법사위 상정2014.01.01
법사위 의결2014.01.01
본회의 상정2014.01.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1.01
정부 이송2014.01.03
공포2014.01.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주세”를 “주세(酒稅)”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길게 열거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구분하여 간결하게 정비함으로써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1-14 (법률 제12226호) · 시행 2014-01-14 · 바뀐 줄 4 / 4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및 국세의 지방양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國稅)와 지방세(地方稅)의 조정(調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세) 국가는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ㆍ재평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인지세ㆍ증권거래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ㆍ교육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제2조(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1. 소득세2. 법인세3. 상속세와 증여세4. 종합부동산세5. 부가가치세6. 개별소비세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8. 주세(酒稅)9. 인지세(印紙稅)10. 증권거래세11. 교육세12. 농어촌특별세13. 재평가세14. 관세15. 임시수입부가세
제3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세인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레저세ㆍ담배소비세ㆍ지방소비세ㆍ주민세ㆍ지방소득세ㆍ재산세 및 자동차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과세한다.
제3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1. 보통세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다. 레저세라. 담배소비세마. 지방소비세바. 주민세사. 지방소득세아. 재산세자. 자동차세2. 목적세가.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
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 .
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226호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國稅)와 지방세(地方稅)의 조정(調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상속세와 증여세
4. 종합부동산세
5. 부가가치세
6. 개별소비세
7. 교통·에너지·환경세
8. 주세(酒稅)
9. 인지세(印紙稅)
10. 증권거래세
11. 교육세
12. 농어촌특별세
13. 재평가세
14. 관세
15. 임시수입부가세
제3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담배소비세
마. 지방소비세
바. 주민세
사. 지방소득세
아. 재산세
자.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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