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483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종전에 종자업에 대해서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에 대해서도 등록하도록 하여 품질이 미흡한 묘의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 종자에만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던 것을 유통되는 묘에 대해서도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묘도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30
위원회 회부2015.11.02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종전에 종자업에 대해서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에 대해서도 등록하도록 하여 품질이 미흡한 묘의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 종자에만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던 것을 유통되는 묘에 대해서도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묘도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규율대상을 ‘묘’까지 확대(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규정에 ‘묘’를 추가하고, 정의 규정에 ‘묘’, ‘육묘업’ 및 ‘육묘업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등 법의 규율대상을 확대함.
나. 육묘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안 제37조의2 및 제39조의2 신설)
육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묘업의 등록을 한 경우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묘를 판매한 경우 등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을 정지하도록 함.
다. 유통 묘의 품질표시(안 제43조 및 제44조)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에 대하여 묘의 품종명, 파종일 및 육묘업 등록에 대한 정보 등을 묘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고,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묘에 대하여 판매 등을 금지함.
라. 묘 관련 분쟁 해결 기반 마련(안 제47조)
묘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묘와 관련한 분쟁발생 시 원인규명이 가능하도록 육묘업자는 종자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 등을 보관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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