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724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토해양부장관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병과하여 부과하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됨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아닌 선박소유자 및 안전점검사업자 등에 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대상을 축소하여 이중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경감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2 공포
발의2012.09.11
위원회 회부2012.09.12
위원회 상정2013.02.21
위원회 의결2013.02.28
법사위 회부2013.02.28
법사위 상정2013.04.22
법사위 의결2013.04.22
본회의 상정2013.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4.29
정부 이송2013.05.10
공포2013.05.22
무슨 법안인가
국토해양부장관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병과하여 부과하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됨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아닌 선박소유자 및 안전점검사업자 등에 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대상을 축소하여 이중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경감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5-22 (법률 제11808호) · 시행 2013-05-22 · 바뀐 줄 5 / 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7. (생 략)
1. ∼ 27. (현행과 같음)
28.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28.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 설>
가. 선박소유자
<신 설>
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신 설>
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신 설>
라.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1808호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제28호 중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제75조제1항"으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선박소유자
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라.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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