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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2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8.01.03
위원회 회부2018.01.04
위원회 상정2018.02.27
위원회 의결2018.03.13
법사위 회부2018.03.13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615호) · 시행 2018-04-17 · 바뀐 줄 1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에 따라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1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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