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55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운영 기간이나 처리대상 폐기물의…
정부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14
위원회 회부2018.12.17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운영 기간이나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하여 미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등을 추가함으로써 주민지원협의체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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