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06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결과 일정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로 한정하여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세자료 확보의 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01 공포
발의2013.09.30
위원회 회부2013.10.01
위원회 상정2013.11.26
위원회 의결2013.12.31
법사위 회부2013.12.31
법사위 상정2014.01.01
법사위 의결2014.01.01
본회의 상정2014.01.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1.01
정부 이송2014.01.01
공포2014.01.0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결과 일정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로 한정하여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세자료 확보의 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자본시장에서의 내부자 거래나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1-01 (법률 제12158호) · 시행 2014-01-01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 ③ (생 략)
제6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로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58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로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공정거래 조사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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