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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 폐지 · 의안번호 1907291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정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협력요원 파견 분야와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 파견 분야가 상당 부분 중복되어 국제협력요원 파견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고, 국제협력의사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현역병의 공급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 대체복무제도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21 공포
발의2013.10.16
위원회 회부2013.10.17
위원회 상정2013.11.28
위원회 의결2013.12.18
법사위 회부2013.12.18
법사위 상정2013.12.24
법사위 의결2013.12.24
본회의 상정2013.1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12.26
정부 이송2014.01.10
공포2014.01.21

무슨 법안인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협력요원 파견 분야와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 파견 분야가 상당 부분 중복되어 국제협력요원 파견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고, 국제협력의사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현역병의 공급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 대체복무제도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 · 공포 2014-01-21 (법률 제12273호) · 시행 2016-01-01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2273호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 중인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제협력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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