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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61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가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해당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 및 동물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물실험시설, 우수동물실험시설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운영자가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정부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08 공포
발의2016.10.11
위원회 회부2016.10.12
위원회 상정2016.10.31
위원회 의결2016.12.29
법사위 회부2017.01.03
법사위 상정2017.01.20
법사위 의결2017.01.20
본회의 상정2017.01.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1.20
정부 이송2017.01.25
공포2017.02.0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가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해당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 및 동물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물실험시설, 우수동물실험시설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운영자가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2-08 (법률 제14570호) · 시행 2017-08-09 · 바뀐 줄 5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설치
1. 동물실험시설 운영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8조(과징금) ① ∼ ⑤ (생 략)
제28조(과징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2.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 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신 설>
⑧ 제6항 및 제7항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570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제28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⑧ 제6항 및 제7항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설치자"를 "운영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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