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72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도로ㆍ철도 등 개별 교통 관련 계획 간의 일관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지침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06 공포
발의2013.09.06
위원회 회부2013.09.09
위원회 상정2014.04.10
위원회 의결2014.11.19
법사위 회부2014.11.20
법사위 상정2014.12.03
법사위 의결2014.12.03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26
공포2015.01.0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도로ㆍ철도 등 개별 교통 관련 계획 간의 일관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지침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규정(안 제2조제3호)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재검토 등(안 제4조 및 제5조)
1) 효율적인 투자자원 배분을 위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재검토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도로정비 기본계획 등 교통관련 개별 계획과의 일관성 및 정합성의 확보가 필요함.
2)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하도록 하고, 「도로법」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 등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의 수립시기 및 재검토시기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일치되도록 함.
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마련(안 제44조의2 신설)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적인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그 수립지침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또는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06 (법률 제12973호) · 시행 2015-07-07 · 바뀐 줄 19 / 3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교통수단”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동차ㆍ열차ㆍ항공기 및 선박 등을 말한다.
3. “교통수단”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전거ㆍ자동차ㆍ열차ㆍ항공기 및 선박 등을 말한다.
4. ∼ 18. (생 략)
4. ∼ 18.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검토 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여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생 략)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보다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보다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3.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4.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5. 「항공법」 제89조에 따른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이나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획의 수립 또는 검토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시기 또는 검토시기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이나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2(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등의 수립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①·② (생 략)
제45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복합환승센터나 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면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복합환승센터나 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면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7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 제48조제3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제47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 제48조제3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등) ① ∼ ④ (생 략)
제48조(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0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③ (생 략)
제50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절차, 첨부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① (생 략)
제65조(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9조(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① ∼ ③ (생 략)
제89조(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된다.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2. 위촉직 위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73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자동차"를 "자전거ㆍ자동차"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수립"을 "수립 및 검토"로 하며, 제4항 후단 중 "변경하려는"을 "검토하여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그 밖에"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으로, "우선하며"를 "우선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3.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4.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5. 「항공법」 제89조에 따른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
④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획의 수립 또는 검토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시기 또는 검토시기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등의 수립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제3항 전단 중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48조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절차, 첨부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8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위촉직 위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 수립하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유효기간) 제8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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