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83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종전에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가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의 사후관리를 이행한 후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500만원, 300만원 및 30만원으로…
정부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07
위원회 회부2019.10.08
위원회 상정2020.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종전에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가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의 사후관리를 이행한 후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500만원, 300만원 및 3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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