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69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불법 하도급의 의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불법 하도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하도급 방지체계를 개선하는…

정부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11
위원회 회부2015.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불법 하도급의 의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불법 하도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하도급 방지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불성실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