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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177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담인력ㆍ조직의 구비 등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3개월 이상 지정사업 미운영 등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사유 및 청문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06
위원회 회부2015.03.09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담인력ㆍ조직의 구비 등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3개월 이상 지정사업 미운영 등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사유 및 청문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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