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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개발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883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조정ㆍ자문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위원이 포함되어 구성된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관련기관 협의체로 전환하기 위하여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관계기관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5.09.18
위원회 회부2015.09.18
위원회 상정2015.11.23
위원회 의결2015.11.27
법사위 회부2015.11.30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조정ㆍ자문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위원이 포함되어 구성된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관련기관 협의체로 전환하기 위하여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관계기관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30호) · 시행 2016-04-28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14조(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도서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그 밖에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3830호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일반직공무원과 도서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을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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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