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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78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역 관련 업무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한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 업무의 이용요금 설정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정부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28
위원회 회부2017.08.29
위원회 상정2017.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역 관련 업무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한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 업무의 이용요금 설정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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