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979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1.17 공포
발의2010.07.30
위원회 회부2010.08.02
위원회 상정2010.12.07
위원회 의결2011.08.26
법사위 회부2011.08.26
법사위 상정2011.11.03
법사위 의결2011.11.03
본회의 상정2011.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12.29
정부 이송2012.01.06
공포2012.01.17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1-17 (법률 제11196호) · 시행 2012-01-17 · 바뀐 줄 17 / 19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운송사업을 진흥시킴으로써 그 국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운송사업을 진흥시킴으로써 그 국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1. “항공운송사업”이란 「항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신 설>
2. “항공보험”이란 여객보험, 기체보험(機體保險), 화물보험, 전쟁보험, 제3자보험 및 승무원보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항공운송사업의 조성) ① 정부는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航空事業者”라 한다)가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융자하게 할 수 있다.
제3조(항공운송사업의 조성) ① 정부는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가 「항공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단체는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 에서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제8조에서 같다)에게 재정지원 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에서 같다)에게 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제4조 (장려금의 교부) 정부는 항공사업자로서 외화의 획득 또는 절약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교부 할 수 있다.
제4조 (장려금의 지급) 정부는 항공사업자로서 외화의 획득 또는 절약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 (항공기담보의 특례) 정부 또는 금융기관 은 항공사업자가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항공기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등록전이라도 당해 항공기를 담보로 하여 융자할 수 있다.
제5조 (항공기 담보의 특례) 정부 또는 금융회사 등 은 항공사업자가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에 그 항공기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그 항공기를 담보로 하여 융자하여 줄 수 있다.
제7조 (항공보험의 가입의무) 항공사업자와 자가용항공기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용할 수 없다.
제7조 (항공보험의 가입 의무) 항공사업자와 자가용 항공기를 운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용할 수 없다.
제8조 (목적외 사용금지 및 감독) ①이 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는 그 자금을 당해 교부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감독) ①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는 그 자금을 해당 지급 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항공단체의 육성) ①정부는 민간항공전반 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제적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민간항공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항공단체의 육성) ① 정부는 민간항공 전반 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제적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민간항공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전항 의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자금 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 의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자금 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융자금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
1. 제3조에 따른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제4조에 따른 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12조 (동전)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벌칙) 제7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196호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운송사업을 진흥시킴으로써 그 국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운송사업”이란 「항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2. “항공보험”이란 여객보험, 기체보험(機體保險), 화물보험, 전쟁보험, 제3자보험 및 승무원보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항공운송사업의 조성) ① 정부는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가 「항공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1. 국제항공노선의 신규개발
2. 항공기의 조종사, 정비사 및 무선기술기사의 양성
3. 전쟁ㆍ내란ㆍ테러 등으로 인한 손실의 발생
②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에서 같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장려금의 지급) 정부는 항공사업자로서 외화의 획득 또는 절약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항공기 담보의 특례) 정부 또는 금융회사 등은 항공사업자가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에 그 항공기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그 항공기를 담보로 하여 융자하여 줄 수 있다.
제7조(항공보험의 가입 의무) 항공사업자와 자가용 항공기를 운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용할 수 없다.
제8조(목적 외 사용 금지 및 감독) ①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는 그 자금을 해당 지급 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항공단체의 육성) ① 정부는 민간항공 전반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제적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민간항공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제4조에 따른 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12조(벌칙) 제7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