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99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과가 우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8.11 공포
발의2014.06.25
위원회 회부2014.06.26
위원회 상정2015.02.11
위원회 의결2015.07.03
법사위 회부2015.07.06
법사위 상정2015.07.15
법사위 의결2015.07.15
본회의 상정2015.07.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7.24
정부 이송2015.07.31
공포2015.08.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과가 우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책임운영기관의 구분(현행 제2조제3항 삭제, 안 제2조제4항)
현재는 책임운영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등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유형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나,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 사무의 성격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나. 성과가 우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근무기간 연장(안 제7조제4항 신설)
현행법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최장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나, 우수 인재의 유치 및 확보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해당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근무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책임성과 준법성 강화(안 제8조의2제3항제3호 삭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책임성과 준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의 횡령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유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되도록 함.
라.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의 활용 제고(안 제52조제4항 신설)
기획재정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 및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8-11 (법률 제13461호) · 시행 2016-02-12 · 바뀐 줄 22 / 32개정 전
개정 후
제7조 (기관장의 채용)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ㆍ능력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을 선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으로 채용하려 는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채용 여부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 (기관장의 임용)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ㆍ능력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을 선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으로 임용하려 는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임용 여부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의 채용 요건 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의 임용요건 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인사혁신처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의 채용기간 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이 경우 기관 폐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의 근무기간 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12조 및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이하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라 한다)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의 공개모집 및 채용절차와 채용계약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가 탁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경력직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기관장 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퇴직 시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관장의 공개모집 및 임용절차, 임용사항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경력직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기관장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면직된 경우에는 퇴직 시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제8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채용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8조의2 (채용계약의 해지)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하게 나타나는 등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관장의 채용계약을 지체 없이 해지 할 수 있다.
제8조의2 (기관장의 면직)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하게 나타나는 등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관장을 면직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채용계약을 지체 없이 해지하여야 한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면직하여야 한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채용계약상의 대상 직무가 소멸되었을 경우
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해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4.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제10조(기본운영규정)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사전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운영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기본운영규정)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신 설>
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신 설>
2.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ㆍ운영과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定員)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3. 소속 공무원의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기관장은 그 내용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2. 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된 사항 중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③ 기본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ㆍ운영과 공무원의 정원(定員) 운영에 관한 사항3. 소속 공무원의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관장은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 (생 략)
제12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관장의 채용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2에 따른 기관장의 면직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2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① ∼ ③ (생 략)
제52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 및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461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기관장의 채용)"을 "(기관장의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중 "채용하려는"을 "임용하려는"으로, "채용 여부"를 "임용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채용 요건"을 "임용요건"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채용절차와 채용계약의 내용"을 "임용절차, 임용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채용되기"를 "임용되기"로, "채용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채용계약이 해지된"을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면직된"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③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 및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이하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라 한다)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가 탁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채용계약의 해지)"를 "(기관장의 면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1조"를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51조"로, "기관장의 채용계약을 지체 없이 해지"를 "기관장을 면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용계약을 지체 없이 해지"를 "지체 없이 면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채용계약상의 대상 직무가 소멸되었을 경우"를 "해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ㆍ운영과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定員)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2. 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된 사항 중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③ 기관장은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8조의2에 따른 기관장의 면직에 관한 사항
제5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 및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운영규정의 승인 및 내용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관장의 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