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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12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03.13
위원회 회부2017.03.14
위원회 상정2017.09.19
위원회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53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17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제117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그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53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에 대한 불복 등"을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으로,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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