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숙박업소ㆍ공장ㆍ공동주택 등의 특수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06.30
위원회 회부2016.07.01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7.02.24
법사위 회부2017.02.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숙박업소ㆍ공장ㆍ공동주택 등의 특수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사람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안 제4조제1항) 현재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 등 신체상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나. 보험 가입 기준일 세분화(안 제5조제4항)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날, 소유권을 취득한 날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29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12 / 21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 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 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2. 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지역) 이 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 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 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한다) 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1. 특수건물을 건축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준공인가ㆍ준공확인 등을 받은 날2. 특수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3. 그 밖의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항의 특약부화재보험계약 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항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 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액) ① 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8조(보험금액) ① 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특수건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보험금액의 청구)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액의 청구)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 중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의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10조(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 중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의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22조(보고와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 으로 하여금 협회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보고와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 으로 하여금 협회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29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명피해"를 "인명 및 재산 피해"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을 "특약부화재보험"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그 건물"을 "그 특수건물"로, "때에는"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으로, "제8조"를 "제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로, "특수건물"을 "특수건물의"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제1항"을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으로, "건물에"를 "특수건물에"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한다)"을 "특약부화재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손해배상책임"을 "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으로, "내에"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수건물을 건축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준공인가ㆍ준공확인 등을 받은 날 2. 특수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3. 그 밖의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5조제5항 중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특수건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9조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0조 중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을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장으로"를 "원장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의무보험 가입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