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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718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9명의 이사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고,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1 공포
발의2024.07.12
위원회 회부2024.07.15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2025.02.25
법사위 회부2025.02.25
법사위 상정2025.03.12
법사위 의결2025.03.12
본회의 상정2025.03.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3.13
정부 이송2025.03.21
공포2025.04.01

무슨 법안인가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9명의 이사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고,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법률 제20863호) · 시행 2025-07-02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임원) ① (생 략)
제6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원장ㆍ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청 차장2.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3.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④ 원장 및 이사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원장 및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원장ㆍ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원장,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863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원장ㆍ이사 및"을 "원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사의"를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원장ㆍ이사"를 각각 "원장,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로 한다.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청 차장 2.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직 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 중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직 이사로 본다. 제3조(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 중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이사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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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