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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75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현재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0 공포
발의2024.08.12
위원회 회부2024.08.13
위원회 상정2024.08.23
위원회 의결2024.08.27
본회의 상정2024.08.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8.28
정부 이송2024.09.06
공포2024.09.20

무슨 법안인가

현재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755호) 및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7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36호) · 시행 2025-01-31 · 바뀐 줄 36 / 52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 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전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과 그 변경도 같다.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 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34조(통칙)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제34조(통칙)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제35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삭 제>
제38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은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삭 제>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①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②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①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간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년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제180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 내에 본점과 구지점소재지에서는 신지점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지점소재지에서는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 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 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 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① (생 략)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① (현행과 같음)
전항 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 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항 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 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29조(회사의 계속) ①·② (생 략)
제229조(회사의 계속) ①·② (현행과 같음)
전2항 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 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 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 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3조(합병의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33조(합병의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합병후 존속한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43조(조직변경의 등기)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43조(조직변경의 등기)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명회사의 해산등기,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47조(임의청산) ① ∼ ④ (생 략)
제247조(임의청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항의 회사는 그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사는 그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53조(청산인의 등기) ①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로부터 ,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다음 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53조(청산인의 등기) ①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조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71조(등기사항) ①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② 합자회사가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에는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무한책임사원만을 등기하되,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271조(등기사항)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286조(조직변경) ①·② (생 략)
제286조(조직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전2항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① ∼ ③ (생 략)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 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287조의39(해산등기) 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87조의39(해산등기) 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② (생 략)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60조의20(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내 에 제3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60조의20(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 에 제3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 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 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② (생 략)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② (현행과 같음)
전2항 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 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 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 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8조(합병의 등기) ①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있어서는 제317조에 정하는 등기 를 하여야 한다.
제528조(합병의 등기) 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 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49조(설립의 등기) ①·② (생 략)
제549조(설립의 등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유한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02조(합병의 등기) 유한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603조에서 준용하는 제526조 또는 제5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549조제2항에 정한 등기 를 하여야 한다.
제602조(합병의 등기) 유한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603조에서 준용하는 제526조 또는 제527조에 따른 사원총회가 종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유한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설립등기 를 하여야 한다.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549조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① (생 략)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① (현행과 같음)
전항의 경우에는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외국회사가 제1항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1. 목적2. 상호3.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4.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5. 본점의 소재지6. 영업소의 소재지(다른 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7. 회사의 존립기간 내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8.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본국에서의 공고방법 및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
전항의 등기에서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그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2항의 등기에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14조의2(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 ①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 소재지에서는 제61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② 제6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전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제6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14조의2의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률 제20436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34조 중 "영업소의 소재지"를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제35조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83조의2 중 "본점 및 지점"을 "본점"으로 한다. 제1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2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2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33조, 제238조 및 제2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3조(합병의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43조(조직변경의 등기)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명회사의 해산등기,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4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의 회사는 그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64조 및 제27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조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71조(등기사항)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28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87조의5제4항 중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본점 및 지점"을 "본점"으로 한다. 제287조의39 중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를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로 한다. 제31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60조의20 중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로 한다. 제3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4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02조 및 제60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2조(합병의 등기) 유한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603조에서 준용하는 제526조 또는 제527조에 따른 사원총회가 종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유한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외국회사가 제1항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 4.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본점의 소재지 6. 영업소의 소재지(다른 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7. 회사의 존립기간 내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본국에서의 공고방법 및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 ③ 제2항의 등기에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6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4조의2(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 ①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 소재지에서는 제61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6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제6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14조의2의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변경한 날부터 본점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과 종(從)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를 "변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로 한다. 제44조 중 "제35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제37조, 제39조, 제40조"로 한다. 제137조제2항 중 "본점과 지점 또는 각 사무소 소재지"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②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35조 및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을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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