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17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31
위원회 회부2023.05.31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안 제1조)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식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물류정책기본법」의 개정(안 제2조)
물류거래 분쟁신고에 따른 조정의 권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항공안전법」의 개정(안 제3조)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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