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1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전통주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주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류의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주류 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지켜야 하는 기존의 준수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정부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1.09.02
위원회 회부2021.09.03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1.11.30
법사위 회부2021.11.30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31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전통주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주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류의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주류 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지켜야 하는 기존의 준수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등을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몰취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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