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72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22 공포
발의2024.10.16
위원회 회부2024.10.17
위원회 상정2025.02.11
위원회 의결2025.06.25
법사위 회부2025.06.25
법사위 상정2025.07.03
법사위 의결2025.07.03
본회의 상정2025.07.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7.03
정부 이송2025.07.11
공포2025.07.22
무슨 법안인가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7-22 (법률 제20995호) · 시행 2025-07-22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국방부장관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국방부장관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가받 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 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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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995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를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ㆍ판매업의 허가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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