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0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 등을 적정히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검사기관의…
정부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8
위원회 회부2022.12.29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 등을 적정히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검사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안전성검사기관을 출입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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