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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42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상레저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5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상레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2 공포
발의2024.12.12
위원회 회부2024.12.13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2025.03.06
법사위 회부2025.03.06
법사위 상정2025.03.26
법사위 의결2025.03.26
본회의 상정2025.04.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4.02
정부 이송2025.04.11
공포2025.04.22

무슨 법안인가

수상레저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5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상레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22 (법률 제20943호) · 시행 2025-04-22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휴업 등의 신고) ①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휴업 등의 신고) ①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상레저사업자가 휴업한 수상레저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수상레저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한 후 수상레저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943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휴업"을 "30일 이상 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휴업한"을 "30일 이상 휴업한 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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