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2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4
위원회 회부2022.12.15
위원회 상정2023.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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