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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인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도를 그 성격에 맞게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결격사유, 취소사유 등을 신설하고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
발의2025.11.27
위원회 회부2025.11.28
위원회 상정2026.02.05
위원회 의결2026.09.01
법사위 회부2026.09.01
법사위 상정2026.09.09
법사위 의결2026.09.09
본회의 상정2026.09.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9.17

무슨 법안인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인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도를 그 성격에 맞게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결격사유, 취소사유 등을 신설하고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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