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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8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지방보조금 제도의 적정하고 투명한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 통지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집행ㆍ관리와 관련된 자료ㆍ정보의 요청ㆍ보호ㆍ파기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1 공포
발의2022.09.01
위원회 회부2022.09.02
위원회 상정2022.11.16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3.21
법사위 의결2023.03.21
본회의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23
정부 이송2023.03.31
공포2023.04.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방보조금 제도의 적정하고 투명한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 통지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집행ㆍ관리와 관련된 자료ㆍ정보의 요청ㆍ보호ㆍ파기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기준과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 예산 통지 제도의 도입(안 제6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사항이 포함된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거나 해당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경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 나.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제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17조제3항 신설)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지연기간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제도 도입(안 제20조의2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방보조사업 경비에 관한 정산보고서 등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중요 서류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중요 서류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지방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제도의 개선(안 제28조) 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이력 정보,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관련 자료 및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관련 정보 등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가 포함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보조금통합관리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기준 마련(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등기기록 및 과세 관련 자료ㆍ정보 등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바.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ㆍ정보의 보호ㆍ파기 기준 마련(안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 신설) 1) 누구든지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또는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등을 위조ㆍ변경ㆍ훼손ㆍ말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ㆍ정보의 보호를 위한 4가지 유형의 금지행위를 정함. 2)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그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해당 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3)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ㆍ정보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보유 목적을 달성한 즉시 해당 자료ㆍ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기준과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기준의 개선(안 제32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신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나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지방보조사업이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이 국민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또는 기초연금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4-11 (법률 제19333호) · 시행 2023-10-12 · 바뀐 줄 49 / 68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사항이 포함된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보조금의 편성 내용을 해당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결 내용을 해당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보조금을 예치(預置)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하는 지방보조금의 범위, 예치방법 및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생 략)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 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 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지연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삭감금액은 해당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정산보고서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2(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공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첨부서류2.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경비에 관한 정산보고서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사 결과에 관한 서류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중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지방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삭감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지방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생 략)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2. 양도, 교환 또는 대여3. 담보의 제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받은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담보의 제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 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제2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② (생 략)
제2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21조제2항 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21조제3항 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생 략)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4.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방보조금의 중복 수급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지방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1.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2.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3. 제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4.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5.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6.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7.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8.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4.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5.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7.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8.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9.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10.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또는 집행 내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제3항 각 호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이하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2(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관리,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2.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기록3.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4. 다음 각 목의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나.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마.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및 제132조에 따른 과세정보 또는 과세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사.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5. 다음 각 목의 보험ㆍ연금ㆍ급여 관련 자료 또는 정보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사.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6.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분석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요청과 그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3(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명의인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동의 서면은 전자적 형태로 바꾸어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그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요청 및 그 처리와 명의인의 동의 및 명의인에 대한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4(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이라 한다)를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 또는 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관리정보2. 제28조제4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3. 제28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4. 제28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② 누구든지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는 행위3. 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4. 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처리하는 행위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에게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제공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제공 및 사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신 설>
제28조의5(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경우 그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해당 지방보조금관리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의 방지를 위하여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해서는 5년을 초과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한까지 보유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ㆍ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ㆍ정보의 보유 목적을 달성한 즉시 그 자료ㆍ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소송ㆍ수사ㆍ감사 등의 증거자료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1.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방보조금 삭감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2.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
2.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
<신 설>
3.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3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국고보조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경우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의 경우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경우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경우5.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성격ㆍ기능 등을 고려할 때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되는 지방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계약업체”라 한다)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그 예외 기준과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그 예외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36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6조의4(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ㆍ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의5(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2. 제2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3. 제36조의4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운영
<신 설>
제3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의5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신 설>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2항 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21조제3항 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신 설>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333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사항이 포함된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보조금의 편성 내용을 해당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결 내용을 해당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신청서에"를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보조금을 예치(預置)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하는 지방보조금의 범위, 예치방법 및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실적보고서"를 "정산보고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검증"을 "정산보고서의 검증"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지연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삭감금액은 해당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공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경비에 관한 정산보고서 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사 결과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중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지방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삭감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지방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받은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제25조"를 "제36조의3"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방보조금의 중복 수급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지방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 2.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3. 제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 6.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7.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 8.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4.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5.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7.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8.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9.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10.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또는 집행 내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제3항 각 호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이하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할 수 있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관리,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기록 3.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다음 각 목의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마.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및 제132조에 따른 과세정보 또는 과세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사.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5. 다음 각 목의 보험ㆍ연금ㆍ급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분석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요청과 그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명의인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동의 서면은 전자적 형태로 바꾸어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그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요청 및 그 처리와 명의인의 동의 및 명의인에 대한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이라 한다)를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 또는 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관리정보 2. 제28조제4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 3. 제28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4. 제28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② 누구든지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처리하는 행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에게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제공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제공 및 사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8조의5(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경우 그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해당 지방보조금관리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의 방지를 위하여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해서는 5년을 초과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한까지 보유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ㆍ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ㆍ정보의 보유 목적을 달성한 즉시 그 자료ㆍ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소송ㆍ수사ㆍ감사 등의 증거자료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32조제2항"을 "제3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3조"를 "제36조의2"로 한다. 1.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방보조금 삭감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ㆍ제6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국고보조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로 한다. 제3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의 경우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경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성격ㆍ기능 등을 고려할 때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되는 지방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계약업체"라 한다)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32조제6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7항"으로, "수급 제한에 대하여"를 "수급 제한 등에"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그 예외 기준과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그 예외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7조 앞의 "제7장 벌칙"을 "제8장 벌칙"으로 하고, 제36조 다음에 제7장(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의2(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4(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ㆍ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6조의5(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2. 제2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3. 제36조의4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운영 제3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의5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제2호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36조의4부터 제36조의6까지, 제37조 및 제3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이 포함된 예산안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적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따른 지방보조금 삭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보조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3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보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지방보조사업자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실적보고서의 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사유가 발생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기한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7조제2항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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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