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우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51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서신의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우편요금이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서신송달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 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 외의…

정부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12.02 공포
발의2008.10.10
위원회 회부2008.10.13
위원회 상정2011.10.24
본회의 상정2011.11.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11.22
정부 이송2011.11.25
공포2011.12.0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서신의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우편요금이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서신송달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 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 외의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그 밖에 우편물 분실 등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실보상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편법 일부개정 · 공포 2011-12-02 (법률 제11116호) · 시행 2012-03-15 · 바뀐 줄 122 / 134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이용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역무 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 이용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 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편물”이라 함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1. “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2. “통상우편물”이라 함은 신서와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
2. “통상우편물”이란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
3. “소포우편물”이라 함은 신서와 통화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3.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4. “우편요금”이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그 송달의 대가로 우편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우편요금”이란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그 송달의 대가로 우편관서에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우표”라 함은 우편요금의 선납과 우표수집 취미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발행되는 증표를 말한다.
5. “우표”란 우편요금의 선납과 우표수집 취미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6.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라 함은 우편엽서, 항공서간, 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봉투(연하장 또는 인사장이 첨가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란 우편엽서, 항공서신, 우편요금 표시 인영(印影)이 인쇄된 봉투(연하장이나 인사장이 딸린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신서”라 함은 의사전달을 위하여 문자ㆍ기호ㆍ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단서 신설>
7. “서신”이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ㆍ기호ㆍ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다만,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조 (경영주체 및 사업의 독점등) ①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등 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조 (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①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 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행위를 업 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서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제1항과 제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業) 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단서 삭제>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에게 신서의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신(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제외한다)의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우편요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타인을 위하여 서신을 송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
우편사업 또는 우편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창구업무 이외의 우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에 위탁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2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우편사업이나 우편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창구업무 외의 우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조의2(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서신을 송달하는 업(이하 “서신송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서신송달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서신의 취급물량, 매출액, 중량 및 요금 등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2.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서신송달업자의 지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우편물의 비밀보장)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중 우편에 관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 (우편물의 비밀 보장)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 중에 우편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의2 (우편물의 운송요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물의 운송을 요구 할 수 있다.
제3조의2 (우편물의 운송 명령)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물의 운송을 명 할 수 있다.
1. 철도ㆍ궤도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
1. 철도ㆍ궤도 사업을 경영하는 자
2. 일반 교통에 이용하기 위하여 노선을 정하여 정기 또는 임시로 자동차ㆍ선박 또는 항공기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2. 일반 교통에 이용하기 위하여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임시로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의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우편물의 우선취급) ①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당해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 에 실은 우편물을 그 목적지에서 내릴 때 또는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운송도중 에 바꿔 실을 때에는 다른 화물에 우선하여 내리거나 바꿔 실어야 한다.
제3조의3 (우편물의 우선 취급) ①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해당 차량ㆍ선박ㆍ항공기 에 실은 우편물을 그 목적지에서 내릴 때 또는 사고나 재해로 운송 도중 에 바꿔 실을 때에는 다른 화물에 우선하여 내리거나 바꿔 실어야 한다.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위험한 재난으로 인하여 부득이 화물을 처분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편물을 최후로 처분하여야 한다.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위험한 재난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화물을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을 가장 나중에 처분하여야 한다.
제4조 (운송원등의 조력청구권) ① 우편업무집행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전용비행기ㆍ차량ㆍ선박등 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조력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 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있어서 우편관서는 조력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①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ㆍ차량ㆍ선박 등 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도와줄 것을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 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도움을 준 자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에 수발하는 행정우편을 취급하는 운송원등은 우편관서 이외의 타기관 및 소속직원에게 운송에 필요한 교통수단에 의한 편의제공 기타의 조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주고 받는 행정우편을 취급하는 운송원 등은 우편관서 외의 다른 기관과 소속 직원에게 행정우편을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의 제공이나 그 밖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운송원등의 통행권) ① 우편업무 집행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전용비행기ㆍ차량ㆍ선박등은 도로의 장애로 말미암아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장 또는 울타리없는 택지, 전답 기타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조 (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 ①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ㆍ차량ㆍ선박 등은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우편업무집행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전용비행기ㆍ차량ㆍ선박등은 도선장 , 운하, 도로, 교량 기타의 장소에 있어서의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그러나,청구권자 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ㆍ차량ㆍ선박 등은 도선장(渡船場) , 운하, 도로, 교량이나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때에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다만, 청구권자 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우편물운송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의 도선 을 요구할 수 있다.
우편물을 운송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에서 도선(渡船) 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6조 (이용의 제한ㆍ업무의 정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중요한 우편물의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제6조 (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중요한 우편물의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제7조 (전용물건등의 압류금지, 부과면제) ①우편전용의 물건과 현재우편의 용에 공하는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제7조 (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①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②우편전용의 물건(郵便에 관한 書類를 포함한다)은 제세공과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은 제세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 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海損) 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우편관서는 우편물의 운송중 또는 발송준비완료후에 한하여 그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우편관서는 우편물을 운송 중이거나 우편물의 발송 준비를 마친 후에만 그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제9조(우편물의 검역) 우편물의 검역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우선하여 곧 검역 을 받는다.
제9조(우편물의 검역) 우편물의 검역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우선하여 검역 을 받는다.
제10조(무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우편물의 발송, 수취 기타 우편이용 에 관하여 무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무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우편물의 발송ㆍ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 에 관하여 무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우편에 관한 조약) ① 우편에 관하여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②국제우편에 관한 요금은 조약에서 정하는 요금의 범위안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다.③삭제
<삭 제>
제12조 (우편환법의 적용) 우편에 의한 추심금의 지불 기타 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를 우편환금으로 간주하고 우편환법 을 적용한다.
제12조 (「우편환법」의 적용) 우편에 의한 추심금(推尋金)의 지불이나 그 밖 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를 우편환금(郵便換金)으로 보고 「우편환법」 을 적용한다.
제12조의2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물의 수집ㆍ구분ㆍ운송ㆍ배달등 우편작업 의 효율을 높이고 우편이용자 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 (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물의 수집ㆍ구분ㆍ운송ㆍ배달 등 우편 작업 의 효율을 높이고 우편 이용자 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이용자 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편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편관련 용품ㆍ장비의 개선등 에 관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 이용자 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편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편 관련 용품ㆍ장비의 개선 등 에 관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3(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 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의3(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기본우편역무의 제공)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다음 각호의 우편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우편역무(이하 “基本郵便役務” 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편역무(이하 “보편적 우편역무” 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의 종류 및 그 이용조건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킬로그램 이하의 통상우편물2. 20킬로그램 이하의 소포우편물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신 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 제공에 필요한 우편물의 수집ㆍ배달 횟수, 우편물 송달에 걸리는 기간, 이용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부가우편역무의 제공)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편역무(이하 “附加郵便役務”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1. 기본우편역무의 기록취급등 특수취급 역무2.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역무가 결합된 역무3. 우편시설ㆍ우표ㆍ우편엽서ㆍ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차량장비등을 이용하는 역무4.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조제 및 판매5. 기타 기본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역무
제15조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외의 우편역무(이하 “선택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의 종류 및 그 이용조건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2. 2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포우편물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4.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역무가 결합된 역무5. 우편시설, 우표, 우편엽서, 우편요금 표시 인영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차량장비 등을 이용하는 역무6.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 및 판매7. 그 밖에 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역무
<신 설>
③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와 그 이용조건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군사우편)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으로서 우체국의 기능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는 부대( 機關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우편역무(이하 “ 軍事郵便 ”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군사우편)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으로서 우체국의 기능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는 부대( 기관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우편역무(이하 “ 군사우편 ”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군사우편물의 요금은 일반우편요금의 반액으로 한다.
② 군사우편물의 요금은 일반우편요금의 2분의 1로 한다.
국방부장관은 군사우편을 취급하는 우체국(이하 “ 軍事郵遞局 ”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제공하는 외 에 용역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대의 이동에 따라 군사우체국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방부장관은 군사우편을 취급하는 우체국(이하 “ 군사우체국 ”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제공하는 것 외 에 용역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대의 이동에 따라 군사우체국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방부장관은 군사우체국 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내출입, 군주둔지역 통행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군사우체국 직원에게 영내(營內) 출입, 군(軍)주둔지역의 통행,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외에 군사우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군사우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우편금제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저해하는 음란물 , 폭발물, 총기ㆍ도검, 마약류 및 독극물등으로서 우편에 의한 취급 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이하 “郵便禁制品”이라 한다)은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
제17조 (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해치는 물건(음란물 , 폭발물, 총기ㆍ도검, 마약류 및 독극물 등으로서 우편으로 취급하는 것 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하며, 이하 “우편금지물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물의 취급용적ㆍ중량 및 포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물의 취급 용적ㆍ중량 및 포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금제품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우편역무의 제공을 거절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금지물품과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우편역무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 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우편에 관한 요금과 우편 이용 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현금, 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요금등은 다음 각 호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1. 현금2. 우표3.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제21조(우표의 발행권) ① (생 략)
제21조(우표의 발행권) ① (현행과 같음)
②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판매, 관리와 기타 필요한 처분등 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②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판매,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처분 등 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우편엽서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제할 수 있다.
③ 우편엽서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의2 삭제
제21조의2 삭제
제22조(우표의 효력) 오염 또는 훼손된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무효로 한다.
제22조(우표의 효력) 오염이나 훼손된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무효로 한다.
제23조(요금등의 제척기간) 요금등의 납부의무는 그 납부하여야 할 날로부터 6월내 에 납부의 고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소멸한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요금등의 제척기간) 요금등의 납부의무는 요금등을 내야 하는 날부터 6개월 내 에 납부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에는 소멸한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체납요금등의 징수방법) ①요금등의 체납금액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4조 (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① 요금등의 체납 금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체납요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체납 요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체납금액 및 연체료는 조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항과 제2항의 체납 요금등과 연체료는 조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25조 (기납과 과납요금의 불환부) 우편에 관하여 기납 또는 과납의 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제25조 (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 우편에 관하여 이미 냈거나 초과하여 낸 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제26조(무료우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우편물과 천재지변이 발생한 지역의 이재민의 구호에 관하여 필요한 우편물 및 시각장애인용점자의 우편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6조(무료 우편) 다음 각 호의 우편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료로 할 수 있다.1.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우편물2. 천재지변이 발생한 지역의 이재민의 구호에 관하여 필요한 우편물3. 시각장애인용 점자의 우편물
제26조의2(요금등의 감액)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이용 의 편의와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다량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요금등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제26조의2(요금등의 감액)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 이용 의 편의와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다량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요금등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요건 및 감액범위등 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 수량, 취급 요건 및 감액 범위 등 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우편물내용의 신고와 개피요구) ①우편관서는 우편물을 접수할 때에 우편물의 내용물의 종류와 성질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 (우편물 내용의 신고와 개봉 요구) ① 우편관서는 우편물을 접수할 때에 우편물 내용물의 종류와 성질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우편물의 내용이 발송인의 신고와 달라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관서는 발송인에게 그 개피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우편물의 내용이 발송인의 신고와 달라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면 우편관서는 발송인에게 그 개봉을 요구할 수 있다.
발송인이 제1항의 신고 또는 제2항의 개피를 거부할 때에는 우편물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
발송인이 제1항의 신고나 제2항의 개봉을 거부할 때에는 우편물은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8조 (법규위반우편물의 개피) ①우편관서는 그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의 내용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위반된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그 우편물의 개피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 (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 ① 우편관서는 취급 중인 우편물의 내용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우편물의 개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제1항의 개피를 거부하였을 때 또는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개피를 요구할 수 없을 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우편관서의 장이 그 우편물을 개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함한 우편물은 개피 하지 아니한 채로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
②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제1항의 개봉을 거부하였을 때 또는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개봉을 요구할 수 없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우편관서의 장이 그 우편물을 개봉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함한 우편물은 개봉 하지 아니한 채로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
제29조 (법규위반우편물의 환부) 우편관서는 그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환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법규 위반 우편물의 환부) 우편관서는 취급 중인 우편물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되돌려 보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32조(환부우편물의 처리) ①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 다만, 발송인이 발송시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부거절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환부우편물의 처리) ①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낸다 . 다만, 발송인이 발송할 때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부거절(還付拒絶)의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발송인은 환부되어온 우편물의 수취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발송인은 되돌아온 우편물의 수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33조 (우편관서의 증명요구) 우편관서는 우편물수취인 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취인에 대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 (우편관서의 증명 요구) 우편관서는 우편물 수취인 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취인에 대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정당교부의 인정) 이 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정당히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34조 (정당 교부의 인정)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내주었을 때에는 정당하게 내준 것으로 본다.
제35조 (환부불능우편물의 개피) 발송인의 주소 또는 성명의 불명으로 환부할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우편관서에서 이를 개피 할 수 있다.
제35조 (환부 불능 우편물의 개봉) 발송인의 주소나 성명이 불분명하여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우편관서에서 이를 개봉 할 수 있다.
제36조(우편물의 처분) 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피하여도 배달 또는 환부할 수 없는 우편물 및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하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당해 우편관서에서 보관한다. 이 경우 그 우편물이 유가물인 때에는 보관한 날부터 1월간 당해 우편관서의 게시판등 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6조(우편물의 처분) ① 제35조에 따라 개봉하여도 배달하거나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우편물과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되돌려 보내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해당 우편관서에서 보관한다. 이 경우 그 우편물이 유가물(有價物)이면 보관한 날부터 1개월간 해당 우편관서의 게시판 등 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우편물로서 유가물이 아닌 것은 그 보관을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폐기하고 유가물로서 멸실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 또는 그 보관상과분의 비용을 요하는 것은 곧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한다. 이 경우 매각에 요하는 비용은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
제1항에 따라 보관한 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유가물이 아닌 경우: 보관하기 시작한 날부터 3개월 내에 내줄 것을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폐기2. 유가물로서 멸실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이나 보관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되 매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매각한 대금으로 충당
③유가물과 매각대금은 당해우편물을 보관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③ 유가물과 매각대금은 그 우편물을 보관한 날부터 1년 내에 내줄 것을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7조(우편사서함) 우편관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사서함을 설치할 수 있다.
제37조(우편사서함) 우편관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사서함을 설치할 수 있다.
제37조의2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설치) 3층이상의 고층건물로서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의2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
제38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1. 부가우편역무중 그 취급과정을 기록취급하는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배달한 때
1. 우편역무 중 취급과정을 기록취급하는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 배달한 경우
2. 부가우편역무중 보험취급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배달한 때
2. 우편역무 중 보험취급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 배달한 경우
3. 부가우편역무중 현금추심취급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추심금액을 받지 아니하고 수취인에게 교부한 때
3. 우편역무 중 현금추심 취급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추심금액을 받지 아니하고 수취인에게 내준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부가우편역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우편역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국제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액은 조약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제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액은 조약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손해배상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관서에서 즉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손해배상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관서에서 즉시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책임원인의 제한) 우편물 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과오로 인한 것이거나 당해우편물 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때에는 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책임 원인의 제한) 정부는 우편물 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거나 해당 우편물 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40조(손해배상의 한계) 우편물을 교부할 때에 외부에 파손의 흔적이 없고 또 중량에 차이가 없을 때 에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0조(손해배상의 한계) 우편물을 내줄 때에 외부에 파손 흔적이 없고 중량에 차이가 없는 경우 에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1조 (우편물수취거부권)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그 우편물에 우편관서에서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취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을 수취한 후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1조 (우편물 수취거부권)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그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관서에서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을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을 받은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2조 (손해배상청구권자)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당해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그 승인을 얻 은 수취인으로 한다.
제42조 (손해배상 청구권자)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그 승인을 받 은 수취인으로 한다.
제43조(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이 법에 의한 손실보상, 손해배상 또는 보수의 청구권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우편관서에 대하여 다음의 기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43조(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보수 또는 손실보상,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우편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월
1.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수와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상은 그 사실이 있었던 날부터 1년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2. 제38조에 따른 배상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1년
제44조(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4조(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수,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상 및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5조 (손해배상에 의한 대위) 우편관서는 손해배상을 한 후 그 우편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배상영수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배상영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그 우편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 (손해배상에 따른 대위) 우편관서는 손해배상을 한 후 그 우편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받은 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그 우편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①제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①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경우에 금품을 취득한 때에는 그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항의 경우에 금품을 취득하였으면 그 금품을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 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 (우편특권침해의 죄)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 (우편특권 침해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조력을 거부한 자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 경우에 있어서 통행을 거부한 자
2. 제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 공무원의 조력요구를 거부한 자
3. 제5조의 경우에 있어서 통행료를 현장에서 강요하거나 또는 도선을 거부한 자
3.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행을 방해한 자
4. 제9조의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우선검역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구를 거부한 자
5. 삭제
5. 제9조를 위반하여 우선 검역을 하지 아니한 자
제47조의2 (전시우편특권침해의 죄) 제4조제2항의 조력요구 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의2 (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편운송원 등의 조력 요구 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 (우편물개피훼손의 죄) ① 우편관서의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개피 ,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또는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자는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 (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 ①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 훼손, 은닉 또는 방기(放棄)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②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 (전용물건손상의 죄) ①우편전용의 물건 또는 현재우편의 용에 공하는 물건에 손상 기타 우편의 장해가 될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 (우편전용 물건 손상의 죄) ①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이나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에 손상을 주거나 그 밖에 우편에 장해가 될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 (우편취급거부의 죄)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때에는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 (우편취급 거부의 죄)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 (신서의 비밀침해의 죄) ①우편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신서 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 (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①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서신 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의2 (비밀누설의 죄)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의2 (비밀 누설의 죄) 제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 (우편금제품발송의 죄) 우편금제품 을 우편물로서 발송한 자는 2년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한다.
제52조 (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우편금지물품 을 우편물로서 발송한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한다.
제53조 삭제
제53조 삭제
제54조 (우표박취의 죄) ①우편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에 첩부된 우표를 박취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 (우표를 떼어낸 죄) ①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붙어 있는 우표를 떼어낸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경우에 소인미필의 우표를 박취한 자는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경우에 소인(消印)이 되지 아니한 우표를 떼어낸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54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서의 송달을 위탁한 자
1. 제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한 자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자
2. 제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신의 송달을 위탁한 자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자3.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우편물을 잃어버린 자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55조(미수죄의 처벌)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 내지 제54조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5조(미수죄의 처벌)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4조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법률 제11116호 우편법 일부개정법률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의2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2. “통상우편물”이란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 3.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4. “우편요금”이란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그 송달의 대가로 우편관서에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우표”란 우편요금의 선납과 우표수집 취미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6.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란 우편엽서, 항공서신, 우편요금 표시 인영(印影)이 인쇄된 봉투(연하장이나 인사장이 딸린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서신”이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기호·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다만,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①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과 제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신(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제외한다)의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우편요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타인을 위하여 서신을 송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우편사업이나 우편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창구업무 외의 우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서신을 송달하는 업(이하 “서신송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서신송달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서신의 취급물량, 매출액, 중량 및 요금 등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2.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신송달업자의 지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우편물의 비밀 보장)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 중에 우편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2(우편물의 운송 명령)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물의 운송을 명할 수 있다. 1. 철도·궤도 사업을 경영하는 자 2. 일반 교통에 이용하기 위하여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임시로 자동차·선박·항공기의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조의3(우편물의 우선 취급) ①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해당 차량·선박·항공기에 실은 우편물을 그 목적지에서 내릴 때 또는 사고나 재해로 운송 도중에 바꿔 실을 때에는 다른 화물에 우선하여 내리거나 바꿔 실어야 한다. ②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위험한 재난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화물을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을 가장 나중에 처분하여야 한다. 제4조(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①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차량·선박 등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도와줄 것을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도움을 준 자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주고 받는 행정우편을 취급하는 운송원 등은 우편관서 외의 다른 기관과 소속 직원에게 행정우편을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의 제공이나 그 밖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 ①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차량·선박 등은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차량·선박 등은 도선장(渡船場), 운하, 도로, 교량이나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때에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다만,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우편물을 운송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에서 도선(渡船)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6조(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중요한 우편물의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①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은 제세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海損)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우편관서는 우편물을 운송 중이거나 우편물의 발송 준비를 마친 후에만 그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제9조(우편물의 검역) 우편물의 검역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우선하여 검역을 받는다. 제10조(무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우편물의 발송·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무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우편환법」의 적용) 우편에 의한 추심금(推尋金)의 지불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를 우편환금(郵便換金)으로 보고 「우편환법」을 적용한다. 제12조의2(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물의 수집·구분·운송·배달 등 우편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우편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편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편 관련 용품·장비의 개선 등에 관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3(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우편역무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편역무(이하 “보편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킬로그램 이하의 통상우편물 2. 20킬로그램 이하의 소포우편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 제공에 필요한 우편물의 수집·배달 횟수, 우편물 송달에 걸리는 기간, 이용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외의 우편역무(이하 “선택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 2. 2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포우편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4.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역무가 결합된 역무 5. 우편시설, 우표, 우편엽서, 우편요금 표시 인영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차량장비 등을 이용하는 역무 6.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 및 판매 7. 그 밖에 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역무 ③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와 그 이용조건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군사우편)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으로서 우체국의 기능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는 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군무원에 대한 우편역무(이하 “군사우편”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사우편물의 요금은 일반우편요금의 2분의 1로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군사우편을 취급하는 우체국(이하 “군사우체국”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제공하는 것 외에 용역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대의 이동에 따라 군사우체국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군사우체국 직원에게 영내(營內) 출입, 군(軍)주둔지역의 통행,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군사우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중량 및 포장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해치는 물건(음란물, 폭발물, 총기·도검, 마약류 및 독극물 등으로서 우편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하며, 이하 “우편금지물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물의 취급 용적·중량 및 포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금지물품과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우편역무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우편에 관한 요금과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요금등은 다음 각 호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1. 현금 2. 우표 3.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제21조(우표의 발행권) ①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②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판매,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우편엽서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우표의 효력) 오염이나 훼손된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무효로 한다. 제23조(요금등의 제척기간) 요금등의 납부의무는 요금등을 내야 하는 날부터 6개월 내에 납부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① 요금등의 체납 금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체납 요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체납 요금등과 연체료는 조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25조(기납·과납 요금의 반환 등) 우편에 관하여 이미 냈거나 초과하여 낸 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제26조(무료 우편) 다음 각 호의 우편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료로 할 수 있다. 1.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우편물 2. 천재지변이 발생한 지역의 이재민의 구호에 관하여 필요한 우편물 3. 시각장애인용 점자의 우편물 제26조의2(요금등의 감액)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 이용의 편의와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다량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요금등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 수량, 취급 요건 및 감액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우편물의 취급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우편물 내용의 신고와 개봉 요구) ① 우편관서는 우편물을 접수할 때에 우편물 내용물의 종류와 성질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신고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우편물의 내용이 발송인의 신고와 달라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면 우편관서는 발송인에게 그 개봉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송인이 제1항의 신고나 제2항의 개봉을 거부할 때에는 우편물은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 ① 우편관서는 취급 중인 우편물의 내용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우편물의 개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제1항의 개봉을 거부하였을 때 또는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개봉을 요구할 수 없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우편관서의 장이 그 우편물을 개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함한 우편물은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제29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환부) 우편관서는 취급 중인 우편물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되돌려 보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환부우편물의 처리) ①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낸다. 다만, 발송인이 발송할 때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부거절(還付拒絶)의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발송인은 되돌아온 우편물의 수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33조(우편관서의 증명 요구) 우편관서는 우편물 수취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취인에 대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정당 교부의 인정)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내주었을 때에는 정당하게 내준 것으로 본다. 제35조(환부 불능 우편물의 개봉) 발송인의 주소나 성명이 불분명하여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관서에서 이를 개봉할 수 있다. 제36조(우편물의 처분) ① 제35조에 따라 개봉하여도 배달하거나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우편물과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되돌려 보내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해당 우편관서에서 보관한다. 이 경우 그 우편물이 유가물(有價物)이면 보관한 날부터 1개월간 해당 우편관서의 게시판 등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한 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유가물이 아닌 경우: 보관하기 시작한 날부터 3개월 내에 내줄 것을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폐기 2. 유가물로서 멸실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이나 보관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되 매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매각한 대금으로 충당 ③ 유가물과 매각대금은 그 우편물을 보관한 날부터 1년 내에 내줄 것을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7조(우편사서함) 우편관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사서함을 설치할 수 있다.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손해배상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우편역무 중 취급과정을 기록취급하는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 배달한 경우 2. 우편역무 중 보험취급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 배달한 경우 3. 우편역무 중 현금추심 취급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추심금액을 받지 아니하고 수취인에게 내준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우편역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배상금액과 지연배달의 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제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액은 조약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손해배상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관서에서 즉시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책임 원인의 제한) 정부는 우편물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거나 해당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40조(손해배상의 한계) 우편물을 내줄 때에 외부에 파손 흔적이 없고 중량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1조(우편물 수취거부권)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그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관서에서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을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을 받은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2조(손해배상 청구권자)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그 승인을 받은 수취인으로 한다. 제43조(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보수 또는 손실보상,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우편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수와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상은 그 사실이 있었던 날부터 1년 2. 제38조에 따른 배상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1년 제44조(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수,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상 및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5조(손해배상에 따른 대위) 우편관서는 손해배상을 한 후 그 우편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그 우편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벌칙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2,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4조, 제54조의2 및 제5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①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금품을 취득하였으면 그 금품을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우편특권 침해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 공무원의 조력요구를 거부한 자 3.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통행을 방해한 자 4.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구를 거부한 자 5. 제9조를 위반하여 우선 검역을 하지 아니한 자 제47조의2(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편운송원 등의 조력 요구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 ①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放棄)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우편전용 물건 손상의 죄) ①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이나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에 손상을 주거나 그 밖에 우편에 장해가 될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①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서신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의2(비밀 누설의 죄) 제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우편금지물품을 우편물로서 발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한다. 제54조(우표를 떼어낸 죄) ①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붙어 있는 우표를 떼어낸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인(消印)이 되지 아니한 우표를 떼어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한 자 2. 제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신의 송달을 위탁한 자 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자 3.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우편물을 잃어버린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55조(미수죄의 처벌)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제4조의 조력에 대한 보수와 제5조의 통행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제43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6항 중 “제50조(우편취급거부의 죄)·제51조(신서의 비밀침해의 죄)·제51조의2(비밀누설의 죄)”를 “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제51조의2(비밀 누설의 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우편법」 제28조(법규위반우편물의 개피)의 규정”을 “「우편법」 제28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우편법」 제48조(우편물개피 훼손의 죄)”를 “「우편법」 제48조(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로 한다. ②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8호 중 “「우편법」 제2조제2항”을 “「우편법」 제1조의2제7호”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