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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시등록법 · 폐지 · 의안번호 1801933

공무원임시등록법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로 인한 비상사태의 회복 시기에 공무원 동태의 정확한 파악과 인사처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이 법은 이미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4.01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4
위원회 상정2008.12.04
위원회 의결2009.02.20
법사위 회부2009.02.20
법사위 상정2009.03.03
법사위 의결2009.03.03
본회의 상정2009.03.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3.03
정부 이송2009.03.20
공포2009.04.01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로 인한 비상사태의 회복 시기에 공무원 동태의 정확한 파악과 인사처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이 법은 이미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무원임시등록법 폐지 · 공포 2009-04-01 (법률 제09563호) · 시행 2009-04-01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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