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905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31 공포
발의2008.09.10
위원회 회부2008.09.11
위원회 상정2008.11.28
위원회 의결2008.12.03
법사위 회부2008.12.03
법사위 상정2008.12.09
법사위 의결2008.12.09
본회의 상정2008.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9
정부 이송2008.12.19
공포2008.12.3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훈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31 (법률 제09327호) · 시행 2008-12-31 · 바뀐 줄 46 / 50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금”이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을 말한다.
1. “대부금(貸付金)”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말한다.
<신 설>
2. “대간첩작전(對間諜作戰) 보상대책지원금”이란 대간첩작전(공비소탕작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따르는 제반 지원 및 보상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신 설>
3.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에 대한 지원금과 모범국가유공자에 대한 상훈비 및 격려비를 말한다.
4.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이라 함은 대간첩작전(共匪掃蕩作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따르는 제반지원 및 보상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4.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보호ㆍ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보호ㆍ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복지향상지원금과 그 밖에 보훈병원 등의 시설비ㆍ장비구입비 및 운영지원비를 말한다.
5.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사업의 지원금과 모범국가유공자에 대한 상훈비와 격려비를 말한다.
5. “재해위로금”이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신 설>
6. “보훈공단복지사업비”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의 사업비를 말한다.
7. “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훈병원등에서 의료보호ㆍ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다른 法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醫療保護ㆍ養老保護 및 養育保護를 받고 있는 者를 포함한다)의 복지향상지원금과 기타 보훈병원 등의 시설비ㆍ장비구입비 및 운영지원비를 말한다.
7. “재향군인회사업비”란 제3조제2항제7호의 재원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에 따른 사업비를 말한다.
제3조(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생 략)
제3조(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은 다음 각호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 설>
1. 법률 제6760호 군인보험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보험저축원리금, 장려금 및 보장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
<신 설>
2. 국가유공자등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
3. 법률 제6760호 군인보험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저축원리금ㆍ장려금 및 보장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
3.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의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 또는 재산
<신 설>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3조에 따른 전입금
5. 국가유공자등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
5. 제3조의2에 따른 차입금
6. 기타 국가유공자등의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이나 재산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預受金)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7.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出資)한 회사 등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성금 또는 재산
8.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8. 정부출연금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9.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 또는 재산
10.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한 회사등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성금이나 재산
10.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의2(차입금) 기금운용에 필요한 때 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제3조의2(차입금)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우 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에서 차입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수입) 기금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ㆍ대부금회수금ㆍ예탁금인출금ㆍ대여금회수금ㆍ기부성금ㆍ기부재산처분대금ㆍ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입금ㆍ차입금ㆍ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ㆍ기금증식사업수입금ㆍ배당금ㆍ기금재산의 처분대금ㆍ임대료ㆍ각종 이자수입금 기타 기금운용수입금을 그 수입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수입) 기금의 수입(收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2. 대부금 회수금, 예탁금 인출금, 대여금 회수금3. 기부성금, 기부재산 처분대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입금4. 기금증식사업 수입금, 배당금5. 기금재산의 처분대금, 임대료, 각종 이자수입금6. 차입금7. 그 밖의 기금운용수입금
제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①국가보훈처장은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 募集機關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모집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 모집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모집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기관의 지정요건과 모집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모집기관의 지정 요건 및 모집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대부금ㆍ반환금ㆍ주택건축비ㆍ예탁금ㆍ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ㆍ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ㆍ유가증권매입금ㆍ기금증식사업비ㆍ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ㆍ보조금ㆍ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ㆍ재해위로금ㆍ지급이자ㆍ출자금ㆍ출연금ㆍ보훈공단복지사업비ㆍ재향군인회사업비ㆍ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기타 기금조성경비 및 기금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5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1. 대부금, 반환금, 주택건축비, 예탁금,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 보조금,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재해위로금,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보훈공단복지사업비, 재향군인회사업비2.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3.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비4. 그 밖의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제6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국가보훈처장이 운용ㆍ관리한다 .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국가보훈처장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
②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③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④기금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④ 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신 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신 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⑤기금으로 기금증식사업 및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 을 할 수 있다.
⑤ 기금으로 기금증식사업과 국가유공자등 복지증진사업 을 할 수 있다.
⑥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행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⑦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6항의 법인등에게 기금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출연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
⑦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항의 법인 등에 기금재산을 현물(現物)로 출자하거나 출연(出捐)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제34조에 따른다 .
⑧제6항의 경우에 당해 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6항의 경우 해당 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⑨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 자금별 용도) 기금의 자금별 지원용도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 자금별 용도) 기금의 자금별 지원 용도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훈기금운용위원회)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보훈기금운용위원회(이하 “ 委員會 ”라 한다)를 둔다.
제10조(보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보훈기금운용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②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의 임명은 국가보훈처장의 소속관서 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 의 임명은 국가보훈처장의 소속 관서 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국가보훈처장은 한국은행에 보훈기금계정 을 설치한다.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국가보훈처장은 한국은행에 보훈기금계정(計定) 을 설치한다.
제16조(결손처분) 국가보훈처장은 제6조의 자금중 국가유공자지원자금에서 대부를 행한 경우에 그 대부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16조(결손처분) 국가보훈처장은 제6조의 자금 중 국가유공자지원자금에서 대출을 한 경우 그 대출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이율) 기금의 운용에 관한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금의 이율) 기금의 운용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급사무의 위탁) ①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지급사무중 대부금지급사무 를 체신관서 또는 제7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지급사무의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지급사무 중 대부금 지급사무 를 체신관서 또는 제7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대부금지급사무 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그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대부금 지급사무 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법률 제9327호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금(貸付金)”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말한다.
2. “대간첩작전(對間諜作戰) 보상대책지원금”이란 대간첩작전(공비소탕작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따르는 제반 지원 및 보상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3.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에 대한 지원금과 모범국가유공자에 대한 상훈비 및 격려비를 말한다.
4.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복지향상지원금과 그 밖에 보훈병원 등의 시설비·장비구입비 및 운영지원비를 말한다.
5. “재해위로금”이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6. “보훈공단복지사업비”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의 사업비를 말한다.
7. “재향군인회사업비”란 제3조제2항제7호의 재원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에 따른 사업비를 말한다.
제3조(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률 제6760호 군인보험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보험저축원리금, 장려금 및 보장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
2. 국가유공자등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
3.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의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 또는 재산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3조에 따른 전입금
5. 제3조의2에 따른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預受金)
7.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出資)한 회사 등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성금 또는 재산
8. 정부출연금
9.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 또는 재산
10.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의2(차입금)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에서 차입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수입) 기금의 수입(收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2. 대부금 회수금, 예탁금 인출금, 대여금 회수금
3. 기부성금, 기부재산 처분대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입금
4. 기금증식사업 수입금, 배당금
5. 기금재산의 처분대금, 임대료, 각종 이자수입금
6. 차입금
7. 그 밖의 기금운용수입금
제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모집하게 할 수 있다.
② 모집기관의 지정 요건 및 모집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1. 대부금, 반환금, 주택건축비, 예탁금,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 보조금,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재해위로금,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보훈공단복지사업비, 재향군인회사업비
2.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비
4. 그 밖의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제6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국가보훈처장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③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④ 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⑤ 기금으로 기금증식사업과 국가유공자등 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항의 법인 등에 기금재산을 현물(現物)로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제34조에 따른다.
⑧ 제6항의 경우 해당 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⑨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기금의 자금별 용도) 기금의 자금별 지원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보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처장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국가보훈처장은 한국은행에 보훈기금계정(計定)을 설치한다.
제16조(결손처분) 국가보훈처장은 제6조의 자금 중 국가유공자지원자금에서 대출을 한 경우 그 대출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이율) 기금의 운용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급사무의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지급사무 중 대부금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제7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대부금 지급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를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1호”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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