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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814155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현행 「종자산업법」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내용이 미비하고, 종자의 보증·유통관리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과 식물신품종 보호와 관련된 절차적 규정이 혼재되어 법률의 체계 및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식물신품종 보호와 관련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에서는 종자산업 육성…

정부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6.01 공포
발의2011.12.12
위원회 회부2011.12.13
위원회 상정2012.02.08
위원회 의결2012.02.09
법사위 회부2012.02.09
법사위 상정2012.05.02
법사위 의결2012.05.02
본회의 상정2012.05.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05.02
정부 이송2012.05.18
공포2012.06.0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현행 「종자산업법」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내용이 미비하고, 종자의 보증·유통관리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과 식물신품종 보호와 관련된 절차적 규정이 혼재되어 법률의 체계 및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식물신품종 보호와 관련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에서는 종자산업 육성 등 실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전부개정함으로써 종자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적 지원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자업 범위 확대(안 제2조제8호) 지금까지 종자업은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자를 가공하거나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종자업으로 하여 종자의 유통관리 및 관련 소비자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안 제12조) 1) 종자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종자산업을 활성화하며 관련 인력양성 등을 위한 전담지원 조직이 필요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 종자기술연구단지 조성(안 제13조) 1) 국내 종자업체의 영세성으로 품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여력이 미흡하므로 품종연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품종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종자 관련 산업계 및 연구계를 일정한 지역에 집적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종자업체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고 종자산업의 핵심인 품종육성 등 기술연구개발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종자유통조사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함(안 제45조). 종자의 유통조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종자에 대한 효율적인 유통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종자의 유통 및 품질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종자산업법 전부개정 · 공포 2012-06-01 (법률 제11458호) · 시행 2013-06-02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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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458호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종자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종자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제3호 중 “「종자산업법」”을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및 제59조제1호 중 “「종자산업법」 제121조”를 각각 “「종자산업법」 제22조”로 한다. ③ 법률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3호 중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2호 중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하고, 제6조제39호 중 “「종자산업법」 제169조, 제171조 및 제17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74조에 규정된 범죄”를 “「종자산업법」 제54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범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및 제13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35조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5호 중 “「종자산업법」 제111조”를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로 한다. 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3호 중 “「종자산업법」”을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⑦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6제1항 중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을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자산업법」 제137조제2항”을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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