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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856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도 개설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하여 사도(私道)와 관련한 법 집행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도의 개설부터 관리에 이르는 절차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부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2.18 공포
발의2012.09.18
위원회 회부2012.09.19
위원회 상정2012.11.08
위원회 의결2012.11.15
법사위 회부2012.11.15
법사위 상정2012.11.21
법사위 의결2012.11.21
본회의 상정2012.11.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11.22
정부 이송2012.12.07
공포2012.12.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도 개설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하여 사도(私道)와 관련한 법 집행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도의 개설부터 관리에 이르는 절차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사도개설 가능범위 확대(안 제2조) 개발사업을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법」상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뿐만 아니라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연결되는 곳에도 사도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함. 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허가기준 도입(안 제4조제3항 신설)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개설하려는 사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사도 개설허가 신청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법령상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해당 사도의 개설로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통행 안전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도 개설허가를 하도록 함. 다. 사용검사의 도입(안 제6조 신설) 사도의 개설 공사에 대한 검사제도를 마련하여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 공사를 마치면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해당 사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안 제11조 신설) 사도개설자와 관련된 관리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도개설자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해당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마.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안 제12조 신설) 사도개설자로 하여금 사도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도의 개설자에게 해당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통행 제한 또는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사도 개설허가의 취소 등(안 제13조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도 개설허가 등을 받은 경우, 보수ㆍ보완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통행상 위험이 큰 경우, 사도개설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및 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된 경우에는 사도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도 개설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또는 해당 사도의 폐쇄를 함께 명하도록 하며, 사도 개설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사. 과태료 신설(안 제17조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도를 사용한 자, 사도에 대한 보수ㆍ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사도에 관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12-12-18 (법률 제11584호) · 시행 2013-06-19 · 바뀐 줄 20 / 20
개정 전
개정 후
私道法
사도법
제1조(목적) 본법은 사도의 설치, 관리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법에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37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1.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제3조(적용제외) 공원, 광구, 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내에 설치한 도로와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以下 市長 또는 郡守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2. 공원, 광구(鑛區),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
제4조(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개설허가 등) ①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1. 개설하려는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4. 해당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설치한 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5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도로법」에 따른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6조 (통행의 제한, 금지) 사도를 설치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제6조 (사용검사) 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사를 마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② 사도를 개설한 자(이하 “사도개설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사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도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그 사도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도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등) ①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구조보전 또는 통행상의 위험방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②사도를 설치한 자는 당해 사도를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사도를 설치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제8조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도로법」 제45조의 규정은 사도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 (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① 사도개설자는 사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도와 공도(公道)가 연결되는 접속구간을 개수(改修)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도의 너비와 전체 길이를 초과하여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
제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도에 대한 일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행위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사도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경우2.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1. 사도개설자가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2. 사도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3. 법인인 사도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도개설자에게 보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상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통행제한, 통행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다.② 사도개설자가 제1항 후단의 명령에 따라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허가의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2. 제12조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통행상의 위험이 큰 경우3. 사도개설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4. 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된 경우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보조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넘어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와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사도를 파손하는 행위2. 사도에 토석(土石), 입목(立木)ㆍ죽(竹),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3. 그 밖에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 설>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한 자2. 제9조를 위반하여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자3.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신 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도를 사용한 자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3. 제12조에 따른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4.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 각 호를 위반하여 사도의 파손 행위, 사도에 토석, 입목ㆍ죽,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와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584호 사도법 일부개정법률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私道法”을 “사도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37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 2. 공원, 광구(鑛區),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 제4조(개설허가 등) ① 사도를 개설·개축(改築)·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4. 해당 사도의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4조의2,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제8조, 제7조, 제9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도로법」에 따른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6조(사용검사) 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사를 마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도를 개설한 자(이하 “사도개설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사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도를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그 사도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제8조(종전의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① 사도개설자는 사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도와 공도(公道)가 연결되는 접속구간을 개수(改修)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도의 너비와 전체 길이를 초과하여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도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경우 2.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사도개설자가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사도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3. 법인인 사도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도개설자에게 보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상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통행제한, 통행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② 사도개설자가 제1항 후단의 명령에 따라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허가의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통행상의 위험이 큰 경우 3. 사도개설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종전의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보조금)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넘어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와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및 제16조(종전의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도를 파손하는 행위 2. 사도에 토석(土石), 입목(立木)·죽(竹),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 3. 그 밖에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도를 사용한 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에 따른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 각 호를 위반하여 사도의 파손 행위, 사도에 토석, 입목·죽,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와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설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도개설자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 또는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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