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23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미성년자 또는 파산을 이유로 사격장 설치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사격장설치자인…
정부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03
위원회 회부2018.01.04
위원회 상정2018.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미성년자 또는 파산을 이유로 사격장 설치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사격장설치자인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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