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999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6.09 공포
발의2010.07.30
위원회 회부2010.08.02
위원회 상정2010.11.30
위원회 의결2011.03.09
법사위 회부2011.03.10
법사위 상정2011.04.15
법사위 의결2011.04.15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27
공포2011.06.0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6-09 (법률 제10795호) · 시행 2011-06-09 · 바뀐 줄 34 / 48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이하 “紀念事業會”라 한다) 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의 예방 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 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 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기념사업회 는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 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생 략)
제3조(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정관)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①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사업) ①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쟁기념관(이하 “ 紀念館 ”이라 한다) 및 기념탑의 건립ㆍ운영
1. 전쟁기념관(이하 “ 기념관 ”이라 한다) 및 기념탑의 건립ㆍ운영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ㆍ교육 및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3.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ㆍ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기념관 자료”라 함은 전쟁의 실상을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가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기념관 자료”란 전쟁의 실상을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가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③기념관 자료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의 무기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기념관 자료 중 총포ㆍ도검(刀劍)ㆍ화약류 등 의 무기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①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 을 둔다.
제6조(임원)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 을 둔다.
②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 부회장과 감사는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② 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 부회장과 감사는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③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되, 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되, 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④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 으로 한다.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 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 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 을 지휘ㆍ감독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중 1인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정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명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정한다.
③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③ 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자
3. 정관으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사람
제10조(이사회) ①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제10조(이사회)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⑤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사무처) ①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11조(사무처)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보조금)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에서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①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 또는 대부의 조건ㆍ절차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여 또는 대부의 조건ㆍ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념사업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0월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념사업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사업계획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 ①기념사업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 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 ① 기념사업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 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 (업무협조) ①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업무 협조)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 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료소장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료 소장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민법의 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민법」의 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0795호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기념사업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①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쟁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및 기념탑의 건립ㆍ운영
2.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ㆍ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4. 전쟁에 관한 학예활동
5. 전쟁사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기념관 자료”란 전쟁의 실상을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가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③ 기념관 자료 중 총포ㆍ도검(刀劍)ㆍ화약류 등의 무기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되, 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명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정한다.
③ 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으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사람
제10조(이사회)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처)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여 또는 대부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람료 및 이용료)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회계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념사업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 ① 기념사업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3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업무 협조)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 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료 소장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ㆍ감독) 국방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20조(「민법」의 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