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21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다양화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추가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과 공동 출자 법인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6 공포
발의2019.12.06
위원회 회부2019.12.09
위원회 상정2020.02.18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30
정부 이송2020.05.15
공포2020.05.26
무슨 법안인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다양화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추가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과 공동 출자 법인을 설립하여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도 공동 출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29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어촌ㆍ어항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329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주택건설사업자"를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2의2. 「어촌ㆍ어항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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