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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18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수인력 고용을 위하여 조성사업 시행자에게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하고, 조성사업 시행자의 기초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24
위원회 회부2014.12.26
위원회 상정2015.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수인력 고용을 위하여 조성사업 시행자에게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하고, 조성사업 시행자의 기초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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